청주 흉기 난동 고교생 첫 공판서 혐의 인정

2025.08.12 18:02:24

ⓒ충북일보 DB
[충북일보] 청주의 한 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등학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2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18)군은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군 측은 재판부에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검찰은 기존 정신과 진단서로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했으나 변호인은 당시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고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A군은 지난 4월 28일 오전 8시 36분께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 내외부에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완력을 행사해 교직원과 주민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교우관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안팎에서 마주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범행 전날 흉기·둔기 등 4점의 범행 도구를 가방에 미리 챙겼고, 당일 집에 살인을 예고하는 메모를 남기고 일찍 등교한 것으로 확인됐다.

등교 직후 상담 교사를 찾은 A군은 상담 과정에서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범행 계획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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