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여 미성년자 성폭행…충주시 공무원 첫 재판

2025.08.11 13:39:39

[충북일보]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주시 소속 공무원 A(55)씨가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여현주)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채팅 앱으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정식 교제를 하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유인해 총 9차례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3일에는 피해자 어머니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하다 붙잡혀 피해자를 밀쳐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직업을 "공무원"이라고 진술했으며,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 중"이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과정과 추가 피해 여부를 수사 중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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