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교통사고를 수습 중이던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6)씨와 B(60)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 27일 오전 6시 10~14분께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청주분기점 인근에서 선행 사고 수습을 위해 정차 중이던 1 t화물차를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 C(55)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안전거리 준수, 전방 주의의무 등을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는 상당하 인과관계가 있다"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에 이어 화물차를 연쇄 추돌한 또 다른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1·2차 사고로 이미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의학적 소견상 그 직후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3차 충돌이 피해자의 상태를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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