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저녁 청주시 청원구 번화가 인도 곳곳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임선희기자
[충북일보] 인도 위 주정차가 신고 대상이 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청주 지역에서는 인도 위 불법 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저녁 청주대학교 정문 근처 먹자길 곳곳에서는 인도 위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눈에 띄었다.
평소에도 주차난이 심한 이곳은 이날도 일방통행 1차선 도로 양쪽에 빽빽하게 차량 주차 행렬이 이어졌다.
문제는 이 차량 중 몇몇이 주차된 곳이 인도 위라는 점이다.
일부는 차체 모두가 인도 위에 올라가 있었고 또 몇 대는 인도에 걸쳐 주차돼 있었다.
심지어 차량 네 대가 줄지어 인도를 침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5일 저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상가밀집지역 인도를 침범해 차량이 주차돼 있다.
ⓒ임선희기자
같은 시각 청원구 율량동 상가 밀집 지역에서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 아래 인도 일부를 점유한 채 주차한 차량도 있었고 인도 한 가운데에 위풍당당하게 세워져 있는 차량도 있었다.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보행자를 위해 마련된 인도 위에서 오히려 차를 피해 이동하고 있었다.
인도 위 불법 주정차는 위 두 곳만의 골칫거리가 아니다.
하복대, 충북대학교 중문, 동남지구 등 청주에서 번화가로 손꼽히는 지역들에서도 같은 현상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
익숙해진 풍경이지만 인도에 주차된 차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지난 2023년 8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강화되면서 신고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인도를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6곳을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신고제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5일 저녁 청주시 청원구 청주대학교 정문 근처 먹자길에 차량 네 대가 줄지어 인도를 침범해 주차돼 있다.
ⓒ임선희기자
이에 따라 인도에 주차한 차주에게는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2만 원까지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시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청원구 내덕동에 거주하는 임모(34)씨는 "사실 차를 댈 공간이 부족하면 인도를 살짝 침범해서 대기도 했다"며 "조금이기도 하고 인도 주차 자체가 신고 대상인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청주시에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는 점도 다수의 시민이 인도 주정차가 신고 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올해만 해도 6일 오후 3시 기준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인도 불법 주정차 민원 중 1만371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매일 약 47명의 시민이 인도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는 셈이다.
실제 인도 불법 주정차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1만371건은 시가 직접 단속한 건수가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 등으로 신고해 과태료 부과까지 완료된 건만을 집계한 수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인도는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라서 주민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면서 "인도 주정차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도 한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