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대 폭행 하고 타인 행세… 청주서 40대 남성 징역형

2025.08.03 14:48:23

[충북일보]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폭행한 뒤 수사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찰에게 타인의 행세를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청주시 상당구 소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41)씨의 머리 등을 주먹과 손으로 수차례 때려 약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된 A씨는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려 친형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했다.

그는 이듬해 4월 또다시 술에 취해 B씨를 폭행하던 중 112에 전화해 "같이 사는 여자가 나를 흉기로 찌르고 도망갔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도 있다.

그는 B씨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자신도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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