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술과 마찬가지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마약 중 하나란다. 담배는 웬만한 마약류 물질보다 의존성과 중독성이 심할 뿐 아니라 건강에도 상당히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마약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다만 대부분의 마약들이 원천적으로 불법이지만 - 대마초 같은 경우 합법적인 나라와 불법인 나라로 나뉘지만 - 담배를 불법으로 지정한 국가는 거의 없다고 하니 이 또한 아이러니하기도 하다.
다만 2020년대에 들어서며 뉴질랜드나 영국 등은 특정 세대부터는 담배를 사지 못하게 금지를 시킴으로 금연을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만 19세 이상이면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도 있고 술집에서 술을 마실 수 있다고 한다. 즉 만 19세부터는 자유로이 담배와 술을 구입해서 피우거나 마실 수가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에게는 흡연과 음주 그리고 담배와 술의 구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담배에 대해 소극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담배가 합법적으로 통용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전통적인 기호품으로써 수백 년 동안 관련한 산업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어 이제와서 근절시키는 것은 부작용이 크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담배에 물리는 세금이 국가 수입 재원에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에 금연을 국가적 차원의 정책으로 시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각국 정부가 담뱃값 인상 등을 통해 세수 결손을 충당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엔 4천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74%(3천323원)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흡연권(吸煙權)은, 일정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로 타인으로부터 별다른 제재 없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로운 권리 중 하나이다. 또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된다는 판례가 정립이 되어 있다고 한다.
반면 혐연권(嫌煙權)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담배 연기를 맡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비흡연자가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공장소나 생활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호소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생명권까지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란다. 어쨌든 흡연권도 혐연권도, 타인에게 강제할 수 없는 개개인의 권리 중 하나이다. 사람마다 주관과 가치관이 모두 다르기에 우열을 가리거나 가치의 우선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나 개인적으로 담배는, IMF의 여파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극심한 우울과 두려움의 벼랑에서 함께해 준 동지이기도 하다. 당시는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의 잇따른 부도(당좌거래정지) 처리와 연대보증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대위변제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풍전등화와 같은 절박한 시절이었던 것이다. 회사 자본금의 세 배에 이르는 부실 채권과 승계된 연대보증 채무의 질곡 속에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연명을 하고 있을 때, 담배는 그 외롭고 힘든 시간을 함께 해주었던 것이다.
아무튼 세상만사 모든 일이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모든 것이 넘쳐서 탈인 것이다. 흡연도 혐연도 정도가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한 것이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떠올리며 흡연권과 혐연권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월요일 아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