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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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일의 균형, 충북형 지속가능한 일터를 그리다
강선애 충북여성재단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
제도 초기정착 위한 강행 규제 및 유인책 필요
지원 관련 전담 기관 및 예산 정책 있어야
운영기관 내 체계적 데이터 구축·확보 필요성

2025.07.17 17:48:35

상. 가족친화인증기업 500+, 충북이 만드는 '일하기 좋은 회사'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875884


중. "육아는 엄마 아빠 모두 함께" 충북형 남성육아휴직1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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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지속가능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강선애 충북여성재단 연구위원이 충북 가족친화인증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성지연기자
[충북일보]강선애 충북여성재단 연구위원은 충북의 맞벌이 가구 비율이 53.2%로 전국 평균(48%)보다 높은 점을 들며, 도내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성의 46.7%, 여성의 53.8%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돌봄과 가사노동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돼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의 초기 정착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강제력이 필요하며, 이후에는 인식 개선과 자율적 정착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때 강제력은 패널티 위주의 규제뿐 아니라 재정지원, 대체인력 운영 등 유인책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위원은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는 늘고 있지만 인증을 유지하지 않고 이탈하는 기업이 연평균 30개 이상에 이르고 있다"며 "초기에는 지원이 있어 진입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유지할 유인이 없어지는 구조적 한계가 크다"고 짚었다.

강 연구위원은 인증 기업의 확대와 함께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시작할 때는 기업에 지원되는 것들이 있다보니 인증을 받고 제도에 안착하지만 이후에는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기업 인터뷰를 많이 접하게 된다"며 "장기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는 전담 인력과 기관 유치 등 추가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자체 중 기업 가족친화 직장환경 지원 관련 기관을 설치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부산·대구·광주·제주·전남·울산·경북 등이다.

충북은 별도의 전담조직 없이 충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매년 일몰 정책·예산으로 이를 시행 중이다.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지원 정책이 제대로 이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점도 사업 유지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현재 전국 가족친화인증 확인 기업에 대한 데이터는 여성가족부에 있다.

각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관리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기업의 업종과 규모조차 한눈에 파악할 수 없다. 기업 이름과 주소까지만 공개될 뿐이어서 일일이 해당 기업에 확인 전화를 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같은 구조는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충북 인증 기업의 81.1%가 청주·진천·음성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지역 편차 또한 극명하다.

강 연구위원은 "업종이나 기업 규모 등 기본 정보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정책은 효과적으로 설계될 수 없다"며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를 위해 여가부의 기업 정보를 지자체에 정기 제공하고, 지역이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산시의 사례처럼 컨설턴트를 양성해 기업과 매칭하는 체계적 사후관리 시스템도 충북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부산은 컨설턴트 10명을 선발해 사전 교육을 거친 후, 가족친화 인증 기업에 1대1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별 상황에 맞는 지도가 가능하고, 컨설턴트들이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순환 구조를 갖췄다.

강 연구위원은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회사에 다녀도 일과 가정이 양립된다고 느끼지 못하는 직원이 많다. 인증이 실질적인 체감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인증 기업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이 직접 '가족친화적 환경'을 느끼고 말할 수 있어야 제도의 진정한 목적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제도를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하는 방식이 제도 정착의 가장 빠른 경로가 될 수 있다"며 "공공기관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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