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오시백 의원이 3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곡계굴 폭격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충북일보] 단양군의회가 23일 3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단양군 곡계굴 폭격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정부와 국회, 충청북도에 보냈다.
곡계굴 사건은 1951년 1월 20일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리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으로 전쟁을 피해 피신한 주민 약 400명 중 200명 이상이 미군의 네이팜탄 폭격과 기관총 사격으로 희생됐다.
이 가운데 여성과 아이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제2의 노근리 사건'으로 불리며 오랜 기간 진상 규명과 국가 차원의 조치가 요구됐다.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의 사과 및 배상을 권고했지만 이후 17년 동안 특별법 제정은커녕 실질적인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유사한 시기의 노근리 사건은 2004년 특별법이 제정돼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지원에 나선 바 있다.
군의회는 "이제는 국가가 답해야 할 때"라며 "유가족의 고령화로 생존자조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시간 지체는 곡계굴의 진실을 역사 속에 묻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오시백 의원은 "유가족들의 요구는 단 하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물론, 충청북도 역시 실효성 있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진상 규명 △희생자 명예 회복 △유족에 대한 보상 및 배상 △무연고 희생자 유해 발굴 및 호적 정리 등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상훈 의장은 "곡계굴의 통곡을 멈추게 하고, 다시는 이 땅에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응답해야 한다"며 "단양군의회는 끝까지 유족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단양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