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괴산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2025년도 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올해 신청 요건은 전년도에 비해 완화돼 신청연도 직전 1월 1일 기준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산지 불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자는 생계비 등의 복지급여 지원 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신청 전 관계기관에 확인이 필요하다.
해당 군민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토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오는 9월 중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더 많은 농어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 보전과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어가당 6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