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음성군은 이달 28일까지 음성행복페이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품권 운영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단속 대상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 영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다.
음성행복페이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합동단속반을 꾸려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자료를 사전 추출해 집중 단속한다.
또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과 점검도 벌인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등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악용 사례를 사전 차단하고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음성행복페이 구매한도를 70만원까지 상향하고 충전이벤트와 착한가격업소 사용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