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 노후를 위한 방법

2025.03.23 15:54:57

전선주

국민연금공단 동청주지사 행복노후센터 주임

국민연금공단에 입사한 지 5년, 청주에서 태어나 25년을 살았지만 입사하기 전에 나의 노후는 아주 먼 얘기라고 만 생각하다가 국민연금에서 근무하며 많은 지역 주민의 은퇴후 노후 상담을 하루 평균 30여 명, 그동안 3천 이상의 고객과 연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수 있는 지 공부하고 상담해오고 있다. 짧지 않은 이 기간, 많은 분들의 준비 안된 노후 걱정 사례들을 보며 알아야만 활용이 가능한 중요한 몇가지 연금제도 활용법을 알려드리고 싶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오랜기간 내는 것이다. 연금산정식 상 월단위로 납부 개월수가 길수록 유리하다. 민원실에 근무시에 은퇴전 지금 40대부터라도 "악착같이 한달이라도 납부개월수를 늘려놓으셔야 합니다"라고 말씀 드리는 이유다.

납입보험료 총액이 같더라도 가입기간이 길면 연금액이 더 커진다. 2025년 예상연금월액표에 따르면 9만 원을 20년 동안 납부하면 연금액을 월 41만 원 정도 받지만 18만 원을 10년 동안 냈을 때는 월 25만6천원 정도를 받는다. 월 연금액 차이가 약 15만 원 정도지만 20년이면 3천700만 원으로 차이가 벌어진다.

그래서 납부개월 수(가입기간)를 늘리기 위한 세가지 방법이 있으니 꼭 많은 분들이 이 3가지 부터라도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거나 "국번없이 1355"로 알아보시기를 바란다.

첫째, '임의가입제도' 용어가 어렵다,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원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된 제도라고 보시는게 좋다.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나 군복무, 재학 등으로 소득이 없는 청년,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임의가입을 통해 10년 이상 납부 시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다만 최소 9만 원부터 가입할 수 있다. 최근에는 만 18세가 되면 임의가입도 할 수 있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임의가입 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부모님도 늘고 있다.

둘째, '추후납부제도'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다면 추납제도(추후납부, 나중에 납부한다는 뜻이다)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 95년도에 농어촌지역에 확대되어 있어, 당시 20-30대 시절 농어촌지역에 주소가 되어있었다면 납부예외자(소득활동없는 가입자)로 과거 가입이력이 있을수 있으니 확인 해 볼필요가 있다. 또한, 88.1.1 이후 군복무 이력이 있으면 그 복무기간도 추후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을 되살릴수 있다. 이 두가지 사례가 들어가는지 상담을 통해 과거 가입이력등을 점검해 보시고 상담해보는 것이 좋다.

셋째, '보험료 지원제도'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사업중단, 실직 등 경제적 사유로 납부를 중단중인 개입 가입자(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 월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6천350원)를 정부가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도록 돕는 제도이다..

이외에도 농어업인 국고지원, 출산크레딧, 실업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등 본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거나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법이 있으니, 우리 공단 지사에서 상담 받아 보시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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