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문화관광재단 감사원 감사 결과 '후폭풍'

감사원, 공모 진행 부실 … 재단 직원 3명 징계처분 요구
시의원 "공정·정당성 훼손 이사장 사퇴하고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해야"
시 "감사결과 수용… 하지만 직원의 미숙한 업무처리만으로 임용 취소는 불가"

2025.02.16 12:48:24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절차.

ⓒ감사원 자료
[충북일보]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놓고 후폭풍이 일고 있다.

세종시의회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주장하면서 지난해 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놓고 세종시와 충돌한 것과 데자뷔 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회 이순열·김현미 의원은 지난 14일 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과 세종시문화관광재단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언급하며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했다.

이순열 시의원(도담동, 어진동)은 이날 2차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부당한 절차를 통해 임명된 박영국 대표이사는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과정 및 후속 대응에서 공정·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결과적으로는 거짓과 기만의 행정으로 밝혀졌다는 점에서 참담함과 통탄스러움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듯이 인사 검증 절차에서 조금의 허점이라도 허용되면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소담동)도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공공기관장들이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 과정을 거쳤다면, 시장의 말만 믿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며 "시 산하 공공기관 역시 세종시민의 혈세로 세종시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정책 결정과 사업을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 인사청문회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2일 세종문화재단 대표 임명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법·부당사항 1건을 확인하고 부실하게 공모를 진행한 A과장, B팀장, C본부장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6명의 면접 대상자가 작성한 '자기검증기술서'를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에 면접심사자료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임추위 간사인 B팀장은 임추위가 자기검증기술서를 제공받아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한 것처럼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해 세종시에 제출했으며, 세종시는 이를 근거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와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감사원은 B팀장 '정직'을, A과장, C본부장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의 문책을 요구했다.

자기검증기술서에는 박 대표가 문화체육관광부 근무 당시 '견책' 처분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입건 유예'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 등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이 해당 서류를 누락하는 바람에 면접 절차에서 이런 사실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

자기검증기술서는 범죄경력 및 징계 등 총 10개의 질문항목으로 구성됐으며, 답변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

세종시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며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임명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감사원의 지적대로 재단 직원들이 면접 심사자료로 자기검증기술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서 신속히 처분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반 절차는 관련 규정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임추위 구성 과정에서 그 어떤 부당한 영향이나 개입이 없었다"며 "재단 직원의 미숙한 업무처리만을 이유로 대표이사 임용을 취소할 사항은 아니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이에 관해서는 어떠한 지적사항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임원 임명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며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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