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지원 조례 제정 추진

충북도의회 교육위, 김정일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안결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지역서점 협력 조례안 등도 처리

2025.01.21 16:30:25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1일 42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충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설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42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특수학습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특수학급 설치 계획 수립과 시행, 특수학급 설치·시설 기준,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및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충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김정일)'를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내 각급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청각·지적·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의미한다.

특수학급 설치 기준은 유치원은 1명 이상 4명 이하, 초·중학교는 1명 이상 6명 이하, 고등학교는 1명 이상 7명 이하인 경우 설치할 수 있다. 학교급별 최대 인원을 초과하면 1학급을 증설해야 한다.

교육위는 이날 '충북도교육청 상호 존중 조례안(대표 발의 이정범)', '충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박병천)', '충북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박진희)' 등 의원 발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상호 존중 조례안은 상호 존중의 가치를 조성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성원 간의 상호 존중, 권한, 권리, 책무 등을 규정해 갈등을 방지하고 상호 존중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은 올해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도 담겨있다. 지원센터는 고교학점제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와 자료 수집 및 분석, 교원 연수 지원 등을 위한 역할을 한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해 도교육청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서점은 충북에 주소와 방문 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교육위는 이날 충북교육감이 제출한 '충북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5년도 충북교육비특별회계 소관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디지털교육세계화 국제교류협력 대상국 변경안'을 심의하고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날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24일 4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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