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옥천군은 개정 농지법 시행에 따라 1천㎡ 이상인 농지에 50㎝ 이상 절토나 성토를 하려면 사전에 농지개량 신고를 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 불법 성토 등 농지 개량 행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 개량 기준, 절토·성토 사전 신고, 불법 개량행위 원상회복 명령, 벌칙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농지 개량 희망 농업인은 사업계획서(공사 관련 도서, 농지개량용 흙 등의 반입·반출 처, 피해방지계획서 등),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군 허가과로 내야 한다.
특히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토양분석기관(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 가능)에 의뢰해 중금속함량, pH, 전기전도도, 모래 함량 등 검사 성적서를 발급받아 농지 개량 기준 등에 맞아야 한다. 개발행위를 허가받거나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등은 대상에 들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신고 없이 절토·성토를 진행하면 원상회복 명령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라며 "농지 개량에 앞서 꼭 군 허가과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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