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나오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열리는 첫 변론기일에는 신변안전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오는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 심리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 진행으로 두 차례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과 변론에서 다룰 쟁점을 정리했다.
첫 변론 기일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헌법재판관이 이해 관계인과 공개 변론을 열고 구체적인 쟁점을 짚는다.
헌법재판소법(52조)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당사자의 출석은 의무가 아닌 소명할 기회를 얻는 권리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은 아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대통령도 변론 절차부터 선고일까지 심판정에 출석한 전례는 없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