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한다. 사진은 이 사업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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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옥천군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 종료 뒤 전세보증금을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서울보증보험 SGI 등)이 임차인에게 우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군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인에게 기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 1세대의 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군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 가입한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은 5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 그 이외 세대는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군 도시교통과 도시 재생팀(043-730-3561)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