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2025.01.12 13:57:31

옥천군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한다. 사진은 이 사업 홍보 포스터.

ⓒ옥천군
[충북일보] 옥천군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 종료 뒤 전세보증금을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서울보증보험 SGI 등)이 임차인에게 우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군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인에게 기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 1세대의 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군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 가입한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은 5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 그 이외 세대는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군 도시교통과 도시 재생팀(043-730-3561)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