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TV 캡처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약 2시간 30여분 만에 효력을 상실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여야는 4일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회의장실은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계엄법 제11조 제1항도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11조 2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긴급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입법 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이는 자유대한민국 헌정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념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