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단속을 실시 중인 충북도 사회재난과 특별사법경찰.
[충북일보] 충북도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
도는 오는 22일까지 청소년들의 탈선이 우려되는 유해환경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 사회재난과 특별사법경찰은 청주·제천·증평에 위치한 룸카페, 노래연습장, PC방 등 30여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단속 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행위 △노래방 등 청소년 출입 시간 준수 여부 △청소년에 대한 주류·담배 판매 행위 등이다.
청소년 술과 담배 판매 금지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 등은 일탈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예방적 계도 활동으로 현장에서 시정 조치한다.
도는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을 비롯해 관할기관에 행정 처분을 요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불법·유해 환경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 단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