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과 오동동 북부권 환승센터에서 불법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요금부과 정책 시행 후 장기 주차 차량이 사라졌다. 사진은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요금부과 시행 전(왼쪽)과 요금 부과 정책이 시행중인 11일 캠핑카와 화물차 등 장기 주차 차량이 사라진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의 모습이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시가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 등에서 불법장기주차가 만연하다는 본보 기사와 관련해 단속에 나선 가운데 시가 시행한 요금부과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10월 11일자 3면>
시는 지난 1일부터 48시간 이상 장기주차하는 차량에 1일 최대 8천원, 한 달 주차 시 24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과 오동동 북부권 환승센터 두 곳에서 시행 중이다.
시행에 앞서 청주시는 지난 10월부터 요금부과를 알리는 대시민 홍보를 진행했으며, 홍보물을 차량에 게시하고 차량 소유주들에게 개별통보해 협조를 끌어냈다.
그 결과 제도 시행 열흘 만에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에서는 60여대의 캠핑카가 이동해 주차 공간이 넉넉해졌다.
북부권 환승센터 역시 주차할 곳 없던 이전에 비해 여유롭게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박찬규 시 교통정책과장은 "주차장을 점령하던 차량들로 주차공간 부족과 사고위험 민원이 많았는데, 정비된 모습을 본 시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