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영동군이 난임부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시술비 확대 지원 사업을 11월부터 시행한다.
군은 난임시술 지원횟수를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하고,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했던 난임부부 시술비를 연령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원한다.
또한, 공난포(난자 미채취)·미성숙 난자 채취 등 비자발적인 시술 중단 시에도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영동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43-740-5934)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