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옥천군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 지역 내 상권 회복과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옥천사랑상품권 캐시백 혜택을 20%로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높은 캐시백을 악용한 불법환전행위(속칭 '깡')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옥천군이 중점 단속하는 대상은 시계·귀금속 업종의 가맹점 중 순금 거래가 의심되는 곳들이다.
옥천사랑상품권(향수OK카드)으로 14k나 18k 액세서리 거래는 가능하지만, 순금(골드바 등)을 구입해 차익을 남기는 행위는 부정유통으로 간주된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은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옥천사랑상품권이 본래 정책 목적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