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안치영(비례) 충북도의원에 대해 공개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지난 1일 열린 4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배우자와 운영하는 기획사가 충북지역 학교 등과 수의계약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안 의원의 징계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 징계 중 수위가 가장 낮다.
앞서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수의계약 규모가 작고 의도가 있지 않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12대 도의회 임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학교 등 공공기관과 모두 11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내용은 명함과 현수막 제작, 교기, 표찰 등 각종 용품 공급이다. 금액은 건당 적게는 2만2천 원에서 많게는 22만 원이다. 총액은 100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도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충북도와 산하기관, 교육청 등 직무관련 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안 의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도의회에 권고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