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에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천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전용유를 식용유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아, 전국적인 공급망을 갖춘 협력사업자에게 운송위탁해 각 가맹점에 공급해 오고 있었다.
교촌에프앤비는 치킨 가맹사업의 필수품목인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들과 △최소 유통마진 보장 △연단위 계약갱신의 거래조건으로 거래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2021년 5월에 협력사들과 연간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천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한 변경계약서를 교부했다.
이같은 조치는 당해 12월까지 강행됐다. 해당 기간 기존 거래조건으로 공급됐다면 얻을 수 있었던 유통마진은 총 7억1천542만 원의 불이익으로 남게됐다.
또한 동기간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은 급감한 반면, 교촌에프앤비 마진은 3천273원에서 4천364원으로 증가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전용유 가격 급등에 따라 협력사들의 부담만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협력사들에게 계약상 보장된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제재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거래상 열위에 있는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돼 공정한 상성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