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미결토지 240필지 소유권 확보

23억원의 예산 절감 성과도 거둬

2024.10.10 13:34:51

음성군 연도별 도로용지 확보 실적(2024년 9월 현재).

[충북일보] 음성군이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미결 도로용지 240필지의 소유권을 확보했다.

군에 따르면 1997년 이전 군도와 농어촌도로사업 당시 도로용지 보상금을 선지급했으나 소유권이 군으로 이전되지 않은 토지는 465필지에 이른다.

이에 군은 2021년부터 미결 토지 소유권 확보에 나서 현재까지 240필지, 5만21㎡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또 62필지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설정해 향후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 같은 실적은 2011~2020년 소유권 확보 실적인 172필지, 4만4천215㎡을 뛰어넘는 것이다.

특히 소유권이 확보된 도로용지 보상금을 현재의 보상가로 환산하면 약 23억원으로 추산돼 예산 절감과 함께 공공용지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뒀다.

군은 보상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소유자 또는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공문을 발송하거나 당사자와 직접 협의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을 추진했다.

군 관계자는 "보상금 수령자가 사망해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건은 향후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활용하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설정된 건은 일괄소송을 거쳐 소유권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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