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문화연구소서 사적 노무 지시… 국가유산청 일부 산하기관 도덕적 해이 우려

2024.10.10 07:07:04

[충북일보] 충주에 위치한 국립중원문화연구소에서 전 소장이 공무직 연구원들에게 사적으로 노무 지시를 한데다 출토 문화재를 불법적으로 개인 취득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광명갑) 의원은 국립중원문화연구소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국가유산청 산하 일부기관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

임 의원이 국가유산청 산하 4년제 국립특수대학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내부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체교원의 72%가 겸직허가 위반, 56%가 외부강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0년치로 확대해보면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전체 교수들의 지난 10년간 외부강의·겸직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부연구·강의수익 신고누락 사례는 총 419건에 달했다.

A교수의 경우 총 1억8천만 원의 외부강의 사례금을 수령하면서 80건의 신고누락을 했고, B교수의 경우 총 2억2천만 원을 수령하면서 42회의 신고누락을 범하기도 했다.

공적 자산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는 사례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교수들의 경우 외부에서 수주한 개인연구를 진행하면서 학교 자산인 질량분석기, 엑스레이 회절분석기, 만능재료 시험기 등을 사용해 용역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내부감사를 통해 이러한 비위행위들이 드러나자 전통문화대학교는 분위기 쇄신 의지를 밝혔지만 논란을 일으킨 인물들의 처벌 수위가 낮아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전통문화대학교는 지난 2일 개교 이래 처음으로 '2024 반부패 청렴결의대회'를 열고 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으나 막상 위반 교수들은 '주의'나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는 불법 행위가 있었지만 이를 인지하고도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유산청이 감사원으로부터 제보를 이첩받아 조사한 결과 전 소장인 C씨가 재직 당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청동검 등 개인소장 유물들을 소속 공무직 연구원들에게 보존처리를 하도록 지시했다.

사적 이익을 위해 직무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것은 불법이다.

또 C씨 소유의 유물들은 출토유물로 파악되고 있는데 출토유물은 사실상 개인이 소장할 수 없다.

그가 이 유물을 불법취득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해야 할 국가유산청 사범단속반에서는 이를 인지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드러나자 최근 사범단속반에서는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전통문화대학교 교수들이 외부강의와 자문활동에 치중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은 침해돼 내부감사에서 학생들이 '학습일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며 "개인연구에 학교기자재를 사용하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을 취한 교수가 있다면 반드시 환수조치 해야 하며 결의대회 같은 형식적인 조치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의 경우 전 소장의 사적노무지시, 출토문화재의 개인취득 의혹 등이 드러났으므로 이번 국감에서 철저히 파헤치고자 한다"고 의지를 표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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