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부소방서
[충북일보] 청주서부소방서는 주택 화재 발생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홍보한다고 19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법정시설을 말한다.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도 이에 포함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눈에 잘 띄는 곳에 1대씩 비치해야 하며 화재경보기는 방과 거실 등 각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는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서병섭 예방안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로부터 가족 ·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 필수품"이라며 "가족 · 이웃의 안전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안전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