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토교통부가 지적 측량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측량 오차 범위를 축소하고, 측량이력관리를 의무화한다.
또한 전자평판·드론측량 등 신기술을 도입,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지난 100여년 동안 사용해오던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 등을 활용한 전통적 측량 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측량SW·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통한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적측량에서는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오차(36~180㎝)를 허용해왔다.
이는 측량자나 검사자들이 정확한 측량을 위한 노력보다는 측량결과와 실제 현장의 차이가 36㎝ 이내만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원인이 돼 왔다. 도해지역에서의 측량 허용오차, 측량성과관리 제도의 미흡은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경계분쟁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국토부는는 1982년부터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전산화해왔으며, 전산화된 도면을 기반으로 2008년 전자평판과 GNSS(인공위성을 활용한 위성항법시시템)를 도입했다. 지난해는 지적측량 분야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을 통해 △토지 경계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성과 인정·허용 오차범위 축소(36~180㎝→24~120㎝) △전자평판·드론측량방법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속 측량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측량 이력 관리도 의무화 된다.
입법예고안이 시행되면 향후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과거 측량연혁과 결과를 측량SW로 조사 확인해 결과도면에 기재해야 한다. 과거 측량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오는 2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