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의료비후불제 '2자녀 이상 가구' 확대…도민 절반 혜택

2024.09.18 12:44:24

의료비후불제 지원 대상 확대 관련 포스터.

[충북일보] 충북도가 지난해 처음 시행한 의료비후불제 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도는 오는 27일부터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의료비후불제 지원에 추가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원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포함하는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진행해 지난 달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충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1일 도의회 420회 임시회에서 의결돼 조례 공포일부터 대상 확대가 이뤄진다.

현재 의료비후불제는 65세 이상 도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지원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가 새롭게 추가된다.

수혜 범위가 기존 45만 명에서 81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충북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도 관계자는 "다자녀가구까지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도민의 의료 접근성과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도민 모두가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의료비를 먼저 대납해 주는 제도다.

대출은행인 농협이 대납한 의료비 중 미상환 대출 원리금이 발생하면 도가 대신 갚는 구조다. 의료비 대출은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원금은 36개월로 나눠 은행에 갚으면 된다.

다만 금융권 연체 중이거나 신용불량자는 은행(농협) 규정상 이용할 수 없고 연간 이용 횟수는 한 번이다.

지원 가능한 의료 대상은 임플란트, 슬·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질환, 심·뇌혈관, 치아교정, 암, 소화기(담낭·간·위·맹장), 호흡기, 산부인과, 골절, 비뇨기, 안과이다.

현재 도내 의료기관 247곳이 의료비후불제에 참여하고 있는데, 종합병원이 13곳, 치과 병·의원이 206곳으로 가장 많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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