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조백희)이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 의무 교육 이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이 오는 30일자로 마감됨에 따라,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교육 미이수로 감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되는 가운데 의무교육 이수도 그 중 하나이다.
교육과정은 농업인 연령대 등을 감안한 맞춤형으로 4개 과정(△온라인 △모바일(URL) △자동전화(ACS-Automatic Calling System) △집합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농업인은 해당하는 교육을 선택해 이수하면 된다.
'온라인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개설돼 있다. 회원가입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입력하면 수강할 수 있으며,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상시 수강도 가능하다.
'모바일교육'은 기존 직불금 수급 농업인에게 15분 분량의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접속주소(URL)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 주고, 농업인이 해당 접속주소(URL)를 클릭해 이수 가능하다.
'자동전화교육(1644-3656)'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고 해당 농업인이 교육음원을 5분간 청취하는 교육 과정이다. 만일 전화를 받지 못했을 경우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은 전화기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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