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최근 청주에서 차량을 훔쳐 도심을 질주하고 교통사고까지 낸 범인이 11살 촉법소년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관련 범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 8월) 동안 만 19세 미만인 소년범 관련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4천9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촉법소년 사건 처분 건수는 1천548건으로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2년 608건, 2023년 586건, 2024년(~8월) 354건이다.
촉법소년(觸法少年)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범을 뜻하며, 일반 형벌 규정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소년법상 보호 사건으로 정해 별도의 처분을 받는다.
이들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10호에 가까워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처분은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부터 단기(9호, 최대 6개월), 장기(10호, 최대 2년)의 소년원 입소라는 무거운 처분까지 다양하다.
촉법소년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소년원 송치 처분 건수는 증가 추세다.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는 단·장기(9~10호) 보호처분의 경우 2022년에는 25건이 내려졌지만. 지난해에는 49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소년원 송치 처분 건수가 48건이 내려져 사실상 도내 소년원 송치 건수는 증가세로 접어들었다.
도내 촉법소년 범죄 사례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5월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13)군이 또래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6월에 A군을 청주지법 소년부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3월에는 청원구에 사는 B(14)군이 또래 학생들과 일대를 돌며 오토바이를 상습 절도하고 교통사고까지 내다 경찰에 붙잡혀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이들이 형사책임능력이 없다 보니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대자 지난 2022년 법무부가 촉법소년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의 문턱은 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촉법소년은 이를 악용하는 등 범죄의 온상으로 자리 잡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도내 한 지역 경찰관 C 경사는 "치안 현장에서 촉법소년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인데 어쩔 거냐는 식으로 경찰을 희롱하는 사례도 많다"며 "일부 청소년들은 촉법소년을 앞으로 내세워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촉법소년 형사처벌 연령을 하향하는 등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은 교화의 대상이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청소년들을 처벌하기보단 기존 보호 처분의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무거운 처분에 속하는 소년원 수용 기간을 늘리고 이보다 약한 처분도 이를 확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 좋다"면서 "보호관찰소와 소년원 등의 인력을 충원해 사후 관리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