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초읽기'…다음달 결정 고시

상업지역 최대 130m, 주거지역 최대 108m로 기준 대폭 증가

2024.08.15 15:46:34

이범석 청주시장의 핵심공약인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가 오는 9월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고도제한 해제가 추진 중인 상당구 지상 49층 최고높이 161m의 코아루휴티스아파트(사진 왼쪽)부터 육거리시장 방향 원도심 지구단위 계획 구역 일원.

ⓒ충북일보 DB
[충북일보]이범석 청주시장의 3대 핵심공약 중 하나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고도제한 완화 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15일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시가 제출한 고도제한 완화안에 대한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는 이달 말에 진행되는 건축공동위원회만 통과하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공동위원회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본다"며 "심의 통과 이후 다음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고 기존 원도심 고도제한 기준은 최종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는 원도심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정주인구 증가로 원도심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원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옛 청주시청 인근 코아루휴티스 아파트에서부터 육거리시장까지다.

기존의 이 구역은 크게 근대문화지구와 역사문화지구, 전통문화지구 등 3개의 소구역로 구성돼 최대 고도제한이 44m로 규제됐었다.

하지만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상업지역의 경우 110m~130m, 주거지역은 90m~108m로 높아진다.

기존 원도심 고도제한에서 두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청주지역 원도심 내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 최고 43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소구역의 토지이용계획도 변경된다.

근대·역사·전통문화지구로 구분됐던 원도심 지역이 거점유도권역, 도심활력권역, 특화관리권역으로 변경된다.

거점유도권역은 업무·상업 복합용도를 통한 중심기능을 강화한 구역으로, 옛 청주시청사와 상당사거리 인근으로 지정된다.

이곳에는 새로 지어질 청주시 신청사와 연계한 공공성을 지닌 기업들이 입주할 전망이다.

코아루휴티스 인근과 남주·남문로 일원에 조성될 도심활력권역은 중·소규모 배후 주거를 지원하는 근린생활용도와 생활서비스시설들이 들어서게 된다.

특화관리권역은 청주읍성구역과 전통시장구역으로 소분류된다.

청주 중앙공원 인근과 육거리시장에서 무심천변 방향이 이 구역에 해당된다.

이곳에는 다양한 문화컨텐츠 도입을 통한 특화된 문화거점들이 들어서고 청년특화지원을 위한 시설들도 조성된다.

또 육거리시장 내부에 아케이드를 추가 설치하고 복합용도의 시설들을 조성해 관광이 가능한 시장으로 변모시킨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김종선 시 도시국장은 "세부공간별 특화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다"며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이 재수립되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 개발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시의회는 지난해 3월 시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당시 표결에서 시의원 재적인원 37명(정원 42명) 중 찬성 33표, 기권 4표가 나왔다.

이 시장은 지난해 1월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원도심을 상업, 주거, 여가,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원도심 활성화를 민선 8기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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