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음성군은 15일 주택과 건축물 4만5천370건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85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엔 건물과 주택이, 9월엔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다만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2분의1씩 나눠 납부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지역 주민의 복지환경 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 재원으로 사용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