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세종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9만7천건, 61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 일반건축물 신축으로 지난해보다 28억 원(4.7%)이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7월에 주택(50%), 건축물, 선박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나머지 주택 재산세(50%)와 토지분이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전액 7월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금융기관,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세고지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자는 기한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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