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선(가운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이 기획재정부 공공계약심사팀과 현장설명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충북일보]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유정선)는 11일 진행된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현장설명회에서 '계약당사자간 분쟁 해결 시 조정제도가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계약제도를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설명회는 기획재정부 공공계약심사팀은 협회를 방문해 진행된 것으로, 협회는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이번 안건을 건의하게 됐다.
협회에 따르면 현행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는 공사수행 중 발생한 분쟁사항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조정제도 활용이 우선시 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과 소송 진행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선 회장은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매번 소송으로 해결하려다 보면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면서 "조정제도가 활성화 돼 분쟁해결에 대한 건설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