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소방서 119 구조대원들이 지난 8일 옥천읍에서 축대 붕괴로 매몰된 50대 주민을 찾고 있다.
[충북일보] 옥천군에서 지난 8일 축대 붕괴로 목숨을 잃은 50대 주민이 준공을 승인받지 않은 채 주택에 입주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옥천읍 양수리 일대에 대지면적 2천518㎡(건축면적 999.87㎡) 규모로 조성한 전원 주택단지에 있는 이 주택은 다음 달 준공 검사를 앞둔 상태였다.
이 주택단지는 지난 2022년 11월 15일 최초 건물 5채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아 착공한 뒤 지난 6월 4일 변경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군은 지난 5월 이 주택단지에 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무단 증축한 건물 1채를 시정 조처한 바 있다.
한편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실종 상태였던 이 주민을 지난 8일 오후 7시 8분께 숨진 상태로 발견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