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보은군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본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생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4년 FTA 피해 보전 직불사업(축산분야)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가격 하락 피해를 본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생산자에게 일정 피해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한다.
대상은 기준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가 가운데 2023년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해 실제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한육우 사육 농가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이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3천119원, 육우 1만7천242원, 한우 송아지 10만4천450원이다. 향후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은 변경될 수 있다.
희망 농가는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 다음 달 9일까지 해당 축사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며 "지급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들은 반드시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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