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등 도내 민관정 인사들이 8일 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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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 민·관·정이 연내 제정에 공을 들여온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국가 개발 정책 등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8일 충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중부내륙특별법을 심의한 결과 재석 의원 210명 중 194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지난해 12월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후 불과 1년 만에 제정에 성공해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입법 속도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 법안은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발전과 권리 회복 등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자연 환경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등을 규정했다.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불합리한 환경 규제 완화, 생활환경 개선·출생률 제고 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비 국가 보조금 지원과 각종 조세 감면 등이 담겼다.
국회 본관 앞에서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여는 등 특별법 제정에 총력전을 전개해온 충북 민·관·정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를 지켜본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도가 생긴지 127년 만에 지역의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 우리 운명을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법안이 생겼다"며 "참으로 뜻 깊은 일이며 민관정과 향우들까지 일치단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충북이 첨단산업과 물류, 교통 등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계기로 분발하고 단결해서 충북을 대한민국 중심으로 세우는 일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북도의회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 충북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황영호 의장은 "국회 본회의 통과에 힘을 보태준 도민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중부내륙특별법이 각종 개발 정책에서 소외됐던 충북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11개 정부부처 협의와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핵심 내용이 대거 빠진 점 등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충북도는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무산되면 내년 5월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속도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삭제된 환경규제 완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특례 조항 신설은 내년 4월 총선 이후 보완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