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의 한 도로에 외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전도돼 있다.
[충북일보] 속보=35명의 사상자를 낸 충주 관광버스 전도 사고 버스 운전사가 재판에 넘겨졌다.<7월 3일자 3면>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60대 관광버스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6시 5분께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관광버스를 몰다 전도 사고를 내 3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이스라엘 국적 60대 외국인이 숨지고 관광객 등 34명도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경찰에 "경사로에서 2단으로 주행하다가 1단으로 변경하던 중 시동이 꺼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조작 미숙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수사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은 "구조적 결함으로 단정할만한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 같은 국과수 감정결과와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운전자 조작 미숙으로 결론내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국과수 감정과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버스의 구조적 결함으로 볼 만한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버스 승객 등 34명에 대한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상) 혐의는 A씨의 보험 가입에 따라 불송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