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오른쪽) 보은경찰서장은 30일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유재원 보은농협 직원에게 감사장을 줬다.
ⓒ보은경찰서
[충북일보] 보은경찰서는 30일 금융 창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보은농협 본점 직원 유재원(41)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보은경찰서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23일 보은농협 본점을 방문해 1천500만 원을 찾은 A(69·여)씨의 불안한 행동을 보고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뒤 이체를 지연시켜 피해를 막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국제번호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돈을 송금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각종 기관을 사칭해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라는 경우와 인터넷에 접속해 주민등록 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라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례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용원 서장은 "최근에는 싼 이자로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범죄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는 경찰만의 활동으로 예방하기 어려우므로 금융기관과 주민의 관심과 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