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주시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란 국가,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
시는 복지사각지대로 신고된 주민이 맞춤형복지(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등 인·공적으로 유의미한 지원을 받을 정도의 위기에 처한 상황을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5만 원, 연간 최대 20만 원의 포상금을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제2항의 신고의무자,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고방법은 카카오톡(충주톡-복지위기가구신고)이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세밀한 복지안전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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