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속보= 충청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송승호 총장 임명안을 승인한 충청학원 이사회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6일자 4면>
비대위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1항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규정(임명의 제한)'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이사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제267회 이사회 회의록 중 제4호 안건으로 상정된 '충청대학교 총장 임용 승인안'의 제안이유 중에 "정관 제39조의5제1항 각호에 따른 임명의 제한 해당 여부에 관해서는 이사회 회의일 현재 조사 중임을 보고 드리며, 만일 조사 결과 제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명을 철회하는 조건"이라고 밝힌 부분을 제시했다.
비대위는 임명 전 총장 후보자가 이 법에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사회는 확인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용 승인을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비대위원장은 "임용승인 절차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교육부에 질의할 계획"이라며 "만일 교육부 질의결과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전적으로 오경나 전 총장과, 송승호 보과대 전 총장 2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행동에 동조한 이사들도 같은 책임을 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