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정순 전 의원 상고

2023.02.09 20:31:52

[충북일보] 1,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실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상고기간 마지막 날인 9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범행에 연루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정우철 전 시의원도 상고했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1·2심의 법률상 해석이 잘못되지를 살핀다.

법률적 오류가 없다면 원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천만 원을 받은 뒤 1천만 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비공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자금 1천5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선거제한액을 초과했음에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지역 6급 비서에게 렌터카 비용 780만 원을 대납하게 하거나, 청주자원봉사자 명단(3만1천300여명)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도 포함돼 2심에서 징역 2년(선거법 위반 1년, 개인정보보호법 1년)과 추징금 3천30만 원을 선고받고 1년 10개월 만에 재수감됐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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