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가결·직무 정지…헌정 사상 처음

성실의무 위반 책임·국회 위증 등 적시
국민의힘 규탄대회 "반헌법적 폭거" 규탄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국정 공백 없도록 할 것"

2023.02.08 17:47:42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이 탄핵소추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40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을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의결한 뒤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민주당 김승원(수원갑)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탄핵소추안에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이 담겨 있다"며 "국정조사는 공개된 국회 회의장에서 선서를 한 증인과 유족 공문서, 현장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밝혀진 진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피소추자인 이상민 장관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여러 탄핵 사유들이 적시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피소추자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다중밀집사고가 충분히 예견됨에도 사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참사 발생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대통령 지시조차 제때 이행하지 않은 채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고 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현장통제, 구급차 진출입로 확보 등이 지연되는 등 적절한 구조·구급활동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탄핵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이자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이태원 참사,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슬프고 처참한 일이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의 노력은 지금까지 부족하기 짝이 없었다"며 "일이 생기면 주로 이것을 확대 재생산하고 정쟁에 이용했을 뿐이지, 재발방지는 말만 하다가 재발방지를 촘촘히 못 하니까 이런 일들이 막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린데 민주당이 자리를 비우라 한다"며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저지른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그런 반헌법적 폭거이자, 의회주의의 파괴"라며 "오늘 민주당이 자행한 이 반헌법적인 폭거는 오로지 부메랑이 되어 직격으로 민주당에 꽂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다.

헌재는 국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하며, 소추의결서 등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탄핵 사유를 검토하게 된다. 법에 정해진 심판 기간은 최장 180일이다.

대통령실은 탄핵안 가결과 관련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은 대통령, 그리고 의회, 그리고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모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데, 이 장관이 어떤 헌법과 어떤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그건 아직까지 드러난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관이 궐위됐기 때문에 1차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중심으로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안정되게 행안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또 혹시 행안부의 일이기는 하지만 다른 공직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정부가 잘 이끌어 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