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없는 안전 충북 실현한다

도,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 총괄계획 수립
대상시설 추가, 교육·홍보 중점, 전문기관 합동점검 등 추진

2023.02.08 16:57:40

[충북일보] 충북도가 중대시민재해 예방 강화 계획을 구축하고 '안전 충북' 구현에 나선다.

충북도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강화, 예방역량 향상, 민관협력 등에 중점을 둔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 총괄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3대 전략과 11개 추진 과제를 총괄계획에 담았다.

빈틈없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당초 460곳이었던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을 지난해 증축한 증평소방서 등 15곳을 포함해 475곳으로 확대했다.

안전관린책임자는 종전 담당 부서장에서 업무 담당자까지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안전의식과 예방역량 강화를 위해 도 산하 자치연수원 교육과정에 중대재해대비 직무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앞으로 공무원과 도민 등 자치연수원의 교육과정 입소자는 안전 관련 교과를 수강해야 한다.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도는 국토안전관리원 충청지사 등 안전전문기관과 함께하는 대상 시설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손상 상태를 파악하고 즉시 보수·보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TV와 라디오 등 매체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홍보를 추진하고, SNS를 통한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관련 업무 매뉴얼 보완과 유사사례 점검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설호 도 안전정책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에 접어들면서 안전의식 강화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빈틈없는 노력과 선제적인 예방대책 추진으로 안전충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의 결함으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1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등을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해 지자체장 등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고 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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