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 올해 공공요금 인상 자제

상하수도료 동결·감면, 택시·가스료 속도조절

2023.02.07 22:31:24

[충북일보] 연료비 폭등으로 힘겨운 서민들의 생활 안정화를 위해 충북도와 도내 시군이 지방공공요금 동결·감면에 나섰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상반기에 상수도요금을 7.8% 올리기로 했던 영동군은 올해 동결하기로 했다.

새해부터 상수도요금을 올린 제천시(8%)와 보은군(9.8%)은 각각 3개월치, 6개월치 요금의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

하수도 요금을 올리기로 했던 괴산군과 제천시는 일단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도는 하반기 상·하수도요금 인상 검토 중인 진천군과 음성군에는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도는 시내버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으며, 하반기 인상 예정인 택시·가스 요금은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6월께 인상 예정인 택시 요금과 7월께 조정하려던 도시가스 요금 인상률이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서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김경희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유류비 등 원자잿값 인상과 공기업 적자 등을 고려할 때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고통을 함께 분담하며 물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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