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스토킹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시의회는 이화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청주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시책,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 예방교육 및 홍보, 시민 인식개선 등을 담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도 추진할 수 있다.
협력체계에는 수사기관, 사법기관, 교육청, 타 지자체, 관련 법인·단체가 참여하게 된다.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법인·단체 위탁도 가능하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76회 임시회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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