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충북일보] 청주시가 7일부터 '지역서점 책값반환제'를 시행한다.
'책값 반환제'는 청주시 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이 20개의 지정서점에서 책을 사 읽은 뒤 21일 이내 구입한 서점에 책을 반납하면 책값을 환불해주는 서비스다.
1인당 월 2권까지 책값(권당 3만 원 이내)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은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도서관 홈페이지 책값반환제 메뉴에서 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서점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역서점 책값반환제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에는 5천155명의 시민이 7천567권의 도서를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책값반환제 사업을 통해 도서관과 지역서점이 협력하는 선순환구조가 자리잡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지역 서점 이용 증대로 지역 경제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책값반환제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043-201-4072)으로 문의할 수 있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