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 뛰는 저소득농업인 겸업 인정 추진

임호선 의원,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 발의

2023.02.06 13:36:47

[충북일보] 농업소득만으로 생활이 어려워 다른 일자리를 병행하는 'N잡 농업인'이 농업인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사진) 의원은 6일 생계유지 등의 사유로 일정 금액 이하의 농업 외 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농업인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업식품기본법에서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일부 농업 외 소득으로 인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으로 등록되는 경우 농업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성농업인, 청년귀농인 등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거나 농한기에 따른 계절적 실업상태 등 농업소득이 저조한 소규모 농민들은 생계를 위해 여러 직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32.1% 가 농업 외 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농업 외 소득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62.5%에 육박했다 .

문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직업을 병행하다가 농업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 여성농업인 등 저소득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업 외 소득이 일정 부분 발생하더라도 농업인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농업인들이 농업 활동만으로 버는 소득은 저조하다.

통계청의 '2021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를 보면 농가의 평균소득은 4천776만 원으로 조사됐으나 이 가운데 농업소득은 27.1%인 1천296만 원에 불과했다. 농업 외 소득(근로수입, 음식숙박업 등)은 1천788만4천 원(37.4%), 이전소득(보조금 등)은 1천480만9천 원(31.0%), 비경상소득은 210만5천 원(4.4%)이었다.

임 의원은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농업 외 소득이 있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 즉 직장이 있다는 이유로 농업인 지휘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계유지 또는 농한기 소득 증대를 위해 겸업 일자리를 찾는 농민이 농외소득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힘들게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농민들의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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