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입법 청원

경실련, 선거법 개정안 촉구…위성정당 창당 방지 포함

2023.02.01 15:09:1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왼쪽) 국회의원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북일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을 청원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9년 12월 거대 정당이 후퇴시킨 준연동형 선거제도,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입법 청원 이유를 밝혔다.

경실련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입법청원서에는 지역구 의석을 절반 이상 공천한 정당이 비례대표도 절반 이상 공천하도록 해 비례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는 안,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은 의석 할당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하는 안이 담겼다.

또한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비례대표 47명을 지역구 국회의원 200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100명으로 조정하는 안도 포함됐다.

경실련은 "국회 개혁특별위원회는 지금이라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1원칙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은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 기득권을 유지해온 거대 정당의 양보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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