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접수

2023.02.01 13:09:59

[충북일보] 영동군은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서'를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등 당면한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공익수당 지급액과 대상을 확대한다. 지급액은 연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10만 원 많아졌고, 대상은 농업인에서 어업인까지 포함했다.

지급 제외 요건 가운데 농업 외 종합소득 2천900만 원 이상이 3천700만 원 이상으로 높아졌고, 지금 대상에서 제외했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 연금 수급자도 수당을 받는다.

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사실이 있는 농업인 조항은 5년에서 3년으로,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자는 2년으로 지급 제외 요건을 완화했다.

신청 자격은 3년 이상 군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어업 경영체에 정보 등록한 경영주다.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다수이거나 부부이면 농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 한 명에게만 지급한다.

한편 군은 지난해 6천676명에게 모두 33억 원의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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